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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제공하는 대표 홈페이지 및 공무원연금공단 관련 인터넷 서비스(http://www.geps.or.kr, http://www.g-senior.or.kr, http//www.sangnokresort.co.kr/,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단 홈페이지 및 공단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회 원 :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부터 "서비스" 이용 승낙을 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③ 통합아이디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회원"은 해당 "통합아이디"를 이용하여 "회원"자신이 설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개별 서비스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별(구)아이디 : 공단의 개별 서비스(공단메인홈페이지, 퇴직회원종합포털 G-시니어, 시설사업장 홈페이지)에 2014년 1월 00일 이전에 가입한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회원"은 서비스별(구)아이디를 통합아이디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공단 정책에 의거하여 고지된 일정기간동안 기 가입된 공무원연금공단의 개별 서비스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통합아이디 미전환에 따른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이용자 통합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번호로써,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해 지 : 공단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이용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위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 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통합아이디를 발급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회원은 정기적으로 공단 "서비스"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공단이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공단에 제출한 주소로의 서면 발송, 공단에 제출한 전화번호로의 전화, 공단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등 공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이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공단은 1주일 이상 "서비스"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서비스" 통합회원가입 페이지의 "이용약관 동의" 라는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자는 공단이 정한 양식에 따라 필수 회원정보를 모두 기입하고, 통합아이디를 사용할 서비스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때, 통합아이디를 사용할 서비스는 공단메인홈페이지(http://www.geps.or.kr) 를 필수로 포함합니다.
③ 공단과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를 공단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용자는 공단의 승낙을 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④ 공단은 회원에 대해 공단 정책에 따라 회원유형을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⑤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본 약관 등을 통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회원가입 시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에 대해서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공단은 아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공단의 설비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서비스" 이용 신청상의 이용자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④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⑤ 이용 신청시 회원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⑥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한 경우
⑦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⑧ 공단이 정한 이용신청 절차를 위반한 경우
⑨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⑩ 기타 공단이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공단은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공단 서비스 정책에 의거, 공단 메인 홈페이지 및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공단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공단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2.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
      3.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의 사용,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4. 타 기관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이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④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회원으로부터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확인, 공단의 설비, 기술상 문제를 포함하여 공단이 위 요청을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은 그 사유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공단은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공단 또는 전문운영기관 내 담당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합니다.

제9조(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공단은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③ 공단은 회원이 문자 및 메일발송서비스, 우편물 발송에 대하여 수신동의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공단은 직영 및 위탁사를 통한 사업에 회원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⑤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 동의철회(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 및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 에서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공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공단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본 "서비스" 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1조(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본 약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단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의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대해서는 공단에 책임이 없습니다.
④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인지된 경우
      2.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4 장 서비스 이용 및 중지

제12조("서비스" 의 내용 및 이용)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규정합니다.

① 공단 메인홈페이지(http://www.geps.or.kr)
      1. 공단소개 및 소식
      2. 개방형서비스
      3. 게시판형 서비스
      4. 메일, 문자전송 서비스(수신동의 회원 대상)
      5. 고객지원, 연금지원서비스(회원 및 업무담당자)
      6. 퇴직회원 종합포털(G-시니어)
② 시설사업장 서비스(http://www.sangnokresort.co.kr/)
③ 기타 공단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통합아이디 기반 일체의 서비스.
④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통합아이디로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의 일부 기능은 회원(재직,퇴직,연금수급자)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회원은 통합아이디로 사용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이 선택하지 않은 서비스는 통합아이디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⑥ 공단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서비스"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추가 또는 변경한 "서비스" 의 내용을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3조(정보의 제공)

①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문자발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공단 서비스 통합로그인센터를 통합 회원가입신청 시, 또는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회원의 게시물)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및 타인 게시물의 활용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공단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공단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공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공단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한 후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게시물의 내용에 개인정보가 표기된 경우
     8.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운영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공단이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공단은 정기 점검 기타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 책임)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단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 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은 공단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의 게재)

① 공단은 "서비스" 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전자우편에의 홍보물 게재, 기타 공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 "서비스" 상에 게재된 홍보물을 통한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서비스" 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④ 공단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폐쇄의 결정, 기타 "서비스" 제공을 계속 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시설사업장"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공단의 통합아이디로 시설사업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회원이 유의하여 할 사항을 정의합니다.

① 화성상록GC, 남원상록GC, 김해상록GC의 예약자 추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에 의거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1. 주말 및 공휴일은 전·현직 회원 우선 추첨 후 잔여분에 대하여 일반인을 추첨한다.
     2. 평일은 전·현직 회원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분리 추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자의 확정결과는 경기일 4주전 금요일부터 예약확인이 가능하며, 회원은 이용예정일 6일 전까지 인터넷 예약확인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상록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이용자의 예약과 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1개월 예약 제한
      2. 이용예정일 4일 전 취소 : 2개월 예약 제한
      3.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3개월 예약 제한
      4.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5개월 예약 제한
      5.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6개월 예약 제한
      6. 당일취소 미내장 예약자불참 : 1년 예약 제한
      7. 신분증 도용 대여 : 2년 예약 및 이용 제한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0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상의 통합로그인센터 회원탈퇴화면의 회원탈퇴 단추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진행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탈퇴를 하지 않아도, 통합로그인센터의 회원정보 수정 화면에서 통합아이디 사용 서비스를 설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이 사용 설정 해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합아이디로 로그인이 불가하며, 해당 서비스를 재사용 하고자 할 경우엔 회원정보 수정 화면에서 통합아이디 사용 설정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③ 회원은 공단이 2014년 1월 00일 통합아이디 정책 시행 이전에 가입한 서비스별(구)아이디를 이용하여 개별 서비스에 한시적으로 로그인 할 수 있으나, 공단은 회원 통합아이디 전환완료일인 2014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통합아이디 전환을 완료하지 않은 회원정보는 삭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삭제처리 된 회원은 공단 서비스 재가입 절차를 통해 통합아이디를 신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④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통합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통합아이디(ID) 혹은 주민등록번호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서비스" 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공단,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공단이 정한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등 공단은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21조(면책)

①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에 등재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③ 공단은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공단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공단은 회원간의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공단은 위탁사 또는 제휴서비스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공단과 위탁사 또는 제휴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공단은 해당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공단은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7 장 지적재산권

제22조(지적재산권)

① "서비스"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공단은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4조(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공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공단은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 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8 장 관할법원

제23조 (관할법원)

① 공단과 회원은 "서비스" 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공단과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11년12월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1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안상록골프장(이하 “상록골프장”이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상록골프장과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상록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상록골프장은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록골프장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록골프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이용예정일 당일 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 %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7 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상록골프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상록골프장은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상록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 사용할 경우(하절기 3부제 기간에 한함) 22시까지로 한다.
② 상록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설, 추석 명절 당일로 한다.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상록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1조(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 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상록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상록골프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 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록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상록골프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록골프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상록골프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록골프장도 책임을 진다.

제18조 (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상록골프장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록골프장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의무)

① 상록골프장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상록골프장은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0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록골프장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골프장 이용약관 부칙

(위약처리) 상록골프장은 골프장 표준약관 제5조(예약) 4항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위약을 적용한다.

① 예약자는 이용예정일 6일 전 자정(밤 12시)까지 골프장 이용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예 : 이용 예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일요일 자정까지 취소 가능)

② 상록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이용자의 예약과 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1개월 예약 제한
     2. 이용예정일 4일 전 취소 : 2개월 예약 제한
     3.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3개월 예약 제한
     4.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5개월 예약 제한
     5.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6개월 예약 제한
     6. 당일취소 · 미내장 · 예약자불참 : 1년 예약 제한
     7. 신분증 도용·대여 : 2년 예약 및 이용 제한 (신분증 대여의 경우 신분증을 빌린 자와 빌려준 자 모두 적용)
     8. 위약 기간의 적용과 위약 해제 사유 등의 정확한 안내를 위하여 위약기간 내 취소는 골프장 예약실 업무시간 중 유선으로만 가능하다.


(휴장) 상록골프장의 정기 휴장은 설, 추석 명절 당일이며, 다음의 경우 부분 또는 전체 휴장을 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진행과 고객 안전 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골프장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영업이 불가할 경우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화성상록골프장(이하 “상록골프장”이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상록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상록골프장은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록골프장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록골프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이용예정일 당일 까지 예약할 수 있다.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 %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7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①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록골프장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상록골프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 상록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상록골프장이 정한 특별요금
② 상록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선납 요금의 환불)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상록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 사용할 경우(일몰 60분 후) 까지로 한다.
② 상록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설, 추석 명절 당일로 한다.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상록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1조(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록골프장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상록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상록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상록골프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 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록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록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상록골프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록골프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상록골프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록골프장도 책임을 진다.

제18조 (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상록골프장의 확인 하에 상록골프장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록골프장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상록골프장의 의무)

① 상록골프장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상록골프장은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0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록골프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록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상록골프장 이용약관 부칙

(위약처리) 상록골프장은 골프장 표준약관 제5조(예약) 4항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위약을 적용한다.

○ 상록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이용자의 예약과 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1개월 예약 제한
     2. 이용예정일 4일 전 취소 : 2개월 예약 제한
     3.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3개월 예약 제한
     4.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5개월 예약 제한
     5.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6개월 예약 제한
     6. 당일취소 · 미 내장 · 예약자불참 : 1년 예약 제한
     7. 신분증 도용·대여 : 2년 예약 및 이용 제한 (신분증 대여의 경우 신분증을 빌린 자와 빌려준 자 모두 적용)
     8. 위약 기간의 적용과 위약 해제 사유 등의 정확한 안내를 위하여 위약기간 내 취소는 골프장 예약실 업무시간 중 유선으로만 가능하다.


(휴장) 상록골프장의 정기 휴장은 설, 추석 명절 당일이며, 다음의 경우 부분 또는 전체 휴장을 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진행과 고객 안전 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골프장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영업이 불가할 경우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남원상록골프장(이하 “상록골프장”이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상록골프장과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상록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상록골프장은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록골프장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록골프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①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 기준 주중5주/주말4주 전 부터 이용 예정일 당일 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 상록골프장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7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①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록골프장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상록골프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상록골프장이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상록골프장은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선납 요금의 환불)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상록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 사용할 경우 22시까지로 한다.
② 상록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설, 추석 명절 당일로 한다.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상록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1조(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록골프장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상록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상록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상록골프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 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록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상록골프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록골프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상록골프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록골프장도 책임을 진다.

제18조 (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상록골프장의 확인 하에 상록골프장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록골프장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의무)

① 상록골프장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상록골프장은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0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록골프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록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남원상록골프장 이용약관 부칙

(위약처리) 상록골프장은 골프장 표준약관 제5조(예약) 4항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위약을 적용한다.

상록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이용자의 예약과 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1개월 예약 제한
     2. 이용예정일 4일 전 취소 : 2개월 예약 제한
     3.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3개월 예약 제한
     4.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5개월 예약 제한
     5.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6개월 예약 제한
     6. 당일취소 · 미 내장 · 예약자불참 : 1년 예약 제한
     7. 신분증 도용·대여 : 2년 예약 및 이용 제한 (신분증 대여의 경우 신분증을 빌린 자와 빌려준 자 모두 적용)
     8. 위약 기간의 적용과 위약 해제 사유 등의 정확한 안내를 위하여 위약기간 내 취소는 골프장 예약실 업무시간 중 유선으로만 가능하다.


(휴장) 상록골프장의 정기 휴장은 설, 추석 명절 당일이며, 다음의 경우 부분 또는 전체 휴장을 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진행과 고객 안전 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골프장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영업이 불가할 경우
     3. 에어레이션 작업 시(그린 통기작업으로 인한 경기진행 불가 / 사전 휴장 공지 후 실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김해상록골프장(이하 “상록골프장”이라 한다) 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상록골프장과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상록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상록골프장은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록골프장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록골프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이용예정일 당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7 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 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록골프장이 이용 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상록골프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상록골프장이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상록골프장은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22시까지로 한다.
②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 설, 추석 명절 당일로 한다.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상록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상록골프장이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1조(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 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록골프장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상록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상록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상록골프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 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 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록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상록골프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록골프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상록골프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록골프장도 책임을 진다.

제18조 (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상록골프장의 확인 하에 상록골프장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록골프장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록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상록골프장의 의무)

① 상록골프장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상록골프장은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0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록골프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록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골프장 이용약관 부칙

(위약처리) 상록골프장은 골프장 표준약관 제5조(예약) 4항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위약을 적용한다.

상록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이용자의 예약과 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1개월 예약 제한
     2. 이용예정일 4일 전 취소 : 2개월 예약 제한
     3.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3개월 예약 제한
     4.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5개월 예약 제한
     5.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6개월 예약 제한
     6. 당일취소 · 미내장 · 예약자불참 : 1년 예약 제한
     7. 신분증 도용·대여 : 2년 예약 및 이용 제한 (신분증 대여의 경우 신분증을 빌린 자와 빌려준 자 모두 적용)
     8. 위약 기간의 적용과 위약 해제 사유 등의 정확한 안내를 위하여 위약기간 내 취소는 골프장 예약실 업무시간 중 유선으로만 가능하다.


(휴장) 상록골프장의 정기 휴장은 설, 추석 명절 당일이며, 다음의 경우 부분 또는 전체 휴장을 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진행과 고객 안전 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골프장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영업이 불가할 경우